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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다.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규제내용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추가함(제5조제3항),  근로자파견의 기간(제6조제3항), 근로자 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2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