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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6-06-25
    • 의견마감일 : 2016-07-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규제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시 임대인의 거절 불가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