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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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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합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청장의 해당 권한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대ㆍ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상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현행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ㆍ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
라.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마.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41조 및 제43조).
규제내용
사업조정에 관한 사업이양 등 권고(안 제33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