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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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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과 적용율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현재에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높아 실제 이를 적용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협상력이 적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규제내용
가맹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