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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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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현행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규제내용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개설허가로 강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안 제8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