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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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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악취방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현행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악취배출이 합리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지정요건에 따르면 집단적인 악취 민원 발생 이후에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악취의 효율적 관리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