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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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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ㆍ전시ㆍ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를 구축하는 등 연계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1조).
규제내용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 등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3조의2 신설) 위반시 이 법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