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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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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철도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근로자 사망사고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절감과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음.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위험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 추세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임.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 위험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규제내용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업무의 외부위탁금지(제40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