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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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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90조).
규제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 부과(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및 시정요구 수용,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답변의무, 위원회 보고 및 정보 공개의무(제9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