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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조치 사항은 사업장 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위험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나.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
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의2제1호, 제68조제2호).
마.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바. 양벌규정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 명시적인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1조).
규제내용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 위험작업 중 일시적, 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 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