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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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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자산 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률이 예금 금리에 비해 매우 낮음에도 주식을 처분해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임.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100% 지분 보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안 제11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