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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ㆍ파견ㆍ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ㆍ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 누출사고, 원전사고 등 사회적 중대사고가 터질 때 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경고해왔고, 안전과 관련된 작업자들의 도급형태 고용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았음. 이번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2013년 불산누출사고, 2016년 6월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같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및 인근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권 확대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13조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함(안 제13조제1항).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안 제18조제3항)하여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함.
  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안 제28조제1항).
  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마.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안 제29조제3항).
  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제11항), (안 제49조의2제12항). 
  사.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
  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벌칙규정을 가중하기 위해 벌칙 제66조의2를 삭제함(안 제66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추가함(안 제18조제3항)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등을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추가함(안 제28조)
도급사업 시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의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29조)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서 열람의무를 부과함(안 제4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