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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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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듦.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면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 등 모든 이익이 재벌총수 일가에게 돌아감.
  그런데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55조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시행령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정하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99%로 낮아졌고, 삼성SNS와 현대엠코는 각각 삼성SDS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더 많은 정보공개, 내부통제 장치, 주주들의 감사와 견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으로 정보공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상장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음. 그러므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지분요건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지분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주주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다르고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주요내용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10%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3조의2제1항).
규제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강화(안 제2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