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분진작업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21조).
규제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 등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제4조제3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