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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함.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지며, 심지어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함.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과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 등에서 심각한 폐해를 볼 수 있었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는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필요성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24조제1항)
나.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사유, 해고 회피 노력, 해고의 기준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
다.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보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라. 해고 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4조의2 신설).
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에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바. 사용자가 재고용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혹은 실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사.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호).
규제내용
자산 매각, 업무조정 및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봄(안 제24조)
사용자에게 해고이유, 해고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문저를 제공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안 제24조의2 신설)
우선 재고용 의무의 범위를 관련 업무로까지 확대하고, 서면통보의무를 부과하며, 재고용의무 위반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안 제25조)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