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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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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규제내용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