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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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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1
    • 의견마감일 : 2016-07-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임. 또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현행법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아서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아울러 제5조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맞추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강화(안 제5조),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및 의무 불이행시 부담금 부과(안 제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