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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1
    • 의견마감일 : 2016-07-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활동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촉진 제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로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부칙 제2항 삭제).
규제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수급 기간 중 근로 활동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 부과(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