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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주었음.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게 하며,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규제내용
●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에게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부과(제5조제1항)
●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역무제공 계약 체결시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제6조)
●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에게 생명안전업무가 포함된 사업의 합병·양도·폐지 시 신고의무 부과(제7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접 고용 등 시정조치 명령(제9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