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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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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물방역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ㆍ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38조 및 제50조).
규제내용
●식물 재배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의무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