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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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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심지어 일부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재산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