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정주환경]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고,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 가량이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의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주거안정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규제내용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3)(안 제2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