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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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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부터 주변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두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나 영업을 일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공급점의 경우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등 기존의 준대규모점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주변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규제내용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제2조제4호라목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