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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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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의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듯이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서는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비활성화된 상태의 병원체도 허가대상 포함(안 제2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