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안 제8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