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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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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후교육 기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영업을 시작한 후"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규제 강화의 효과는 없는지 협의 필요(안 제13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