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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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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강제함(안 제5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