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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6-06-30
    • 의견마감일 : 2016-07-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 및 보상대책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항공법」은 민간항공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음한도를 규정하고,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에 관하여 이주대책, 방음시설의 설치, 소음피해 주민편익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기준, 소음방지대책 및 소음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방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주택,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의 시설은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ㆍ개축을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제3종 구역 안에서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항).
마. 안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함(안 제9조제2항).
바.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의 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자.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도로점용, 하천공사 등의 시행 및 하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차.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민ㆍ군공용비행장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를 개선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타.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의 시간대에 군용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민ㆍ군공용비행장의 경우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의 시간대에 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파.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민ㆍ군공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사시설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안 제16조).
규제내용
● 안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 주택 등의 건축 또는 설치 제한(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