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임원처우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원이 연결자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
규제내용
● 주권상장법인 등이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보수의 범위를 확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수를 포함)하고, 보수의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