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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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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30
    • 의견마감일 : 2016-07-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경보를 발령하여 실외활동을 자제·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등 발생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규제내용
●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