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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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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안 제12조의7 신설).
규제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함(안 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