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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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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해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월 209시간 1,260,27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2.4%이며, 특히 임금 총액으로는  33.4%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4조).
규제내용
최저임금액이 평균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인상률이  직전년도 인상률을 하회하지 못하도록 함(제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