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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권리 조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되어, 서비스업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에 함께 적용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본인에게 닥치고 있는 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68조).
규제내용
작업중지제도 적용범위를 서비스업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조치를 취한 근로자가 악의적이지만 않다면 이를 근거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제2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