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청소년 기본법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제52조의2)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