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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기술보증기금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 채무보증 시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인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 같은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자의 창업과 재도전 의지를 현저하게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술보증기금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더구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증을 하는 기금에서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이유도 없음.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1월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모든 창업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침체 우려가 일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내용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요구 금지(안 제34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