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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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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은행들은 대출ㆍ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실제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은행의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은 가계대출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전면 폐지 되었으며,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요구 금지(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