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로,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하여 법률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임.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사기업체는 이를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음.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음. 
  이에 선거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더불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을 일괄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명확히 규정하며, 
  사업장이 이를 위반하면 해당근로자 뿐 아니라 제3자도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 제55조, 제104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의무화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