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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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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1963년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중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위생사제도를 도입한 뒤 2014년 말 기준으로 위생사 면허자는 71,104명이고, 매년 약 3천명 내지 5천명이 신규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위생사의 취업 분야는 국가직·지방직 보건직 공무원, 식품·위생용품 등 제조사 위생관리인, 방역 소독업체 종사 등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사에게는 먹는물 수질 감시원, 폐기물 처리 기술관리인,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위생사는 법률에 면허 보유자의 실태를 파악할 근거가 없고 또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면허자를 관리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움
  이에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생사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태 등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규제내용
위생사에게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및 실태 등의 신고의무 부과(제17조의2)(제1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