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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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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집ㆍ채용 시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거나 부모의 직업ㆍ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ㆍ모집 단계에서 직접적ㆍ간접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ㆍ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규제내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제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