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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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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대량참사가 예상되는 여객운송업무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반면,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최소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남용을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정비·승무업무 포함)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용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규제내용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정비·승무업무 포함)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제4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