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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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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수시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고 있어 동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임.
  이에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94조).
규제내용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5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