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30
    • 의견마감일 : 2016-07-14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3년 말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11,818k㎡로서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인구는 25,721천명으로 전국 인구 51,881천명(외국인 포함)의 49.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12조).
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6조).
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규제내용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