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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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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 외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