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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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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사망 또는 상해 피해자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특히,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의 대표적인 위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 연간 총 사용량이 300kg정도에 불과해 등록대상이나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학물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이라도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으로 간주해 유해성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함.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기준을 연간 0.1톤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등록한 화학물질을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으로 간주함(안 제12조제2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라.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0.1톤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제1의2호).
  마.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바.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규제내용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기준을 연간 0.1톤으로 강화(제8조)(제1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0.1톤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