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경기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기획단을 둠(안 제8조).
마.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아.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규제내용
조정사업을 시행승인 제도 도입(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정사업 변경승인 제도 도입(제11조제7항),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 명령(제29조), 과태료(제3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