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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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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규제내용
가축소유자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