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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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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8-01
    • 의견마감일 : 2016-08-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5항제2호 신설).
규제내용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 추가(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안 제71조제5항제2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