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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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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해당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규제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조의3)(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