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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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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있어 적정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 화장품 이용상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6조).
규제내용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함(제10조),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 등을 금지(제15조 및 제16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36조 제1항 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