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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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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외국 법인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최근 논란중인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하고, 한국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일본의 비상장사인 광윤사가 소유하는 등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 출자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주식소유현황 등을 충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벌 대상이 동일인(총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재수단이 미약한 측면이 있어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66조의2).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13조제3항)
의안원문